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성남의 19~39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 부부) 1,050명
※ 소득, 주택, 주거 기준 있음.
지원내용 부동산중개비·이사비(최대 40만 원, 생애 1회)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세(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신청방법 3월 3~31일 온라인 신청(성남청년정보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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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729-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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