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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고지서 42만8천 건을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천 원(주민세 4천 원, 지방교육세 1천 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개인분 ☎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6,
사업소분 ☎ 수정구 031-729-5180~3, 중원구 031-729-6180~3, 분당구 031-729-7180~3)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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