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 A가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 B는 A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B와 공동상속인인, A와 B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A의 손주들에게 그 채무가 상속될까요?
A 종래 판례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A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A의 손주들에게 채무가 상속됐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위 결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A의 자녀들은 A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상속을 포기한 A의 자녀들이 자신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들, 즉 A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하기 때문에 8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들에게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신상진 성남시장, 불곡초 6학년생 대상 올해 마지막 진로 특강
성남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위해 속도 높인다
성남시, 제3회 한국 ESG 대상 받아
성남시, 유명 건축물 소개한 ‘성남건축가이드북’ 발간
성남시, 초교 4학년생 ‘치과주치의’ 94% 참여
성남시, 일용근로자·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에 유급병가비 지원
성남시,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로 산업 구조 대전환 나선다
성남시, ‘2025년 건강도시 심포지엄’ 12일 열린다
성남시, 시민 대상 규제혁신 아이디어 15건 선정
성남시, 지역암관리사업 평가대회서 ‘우수기관’ 선정
성남지역 마을버스 12개 업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기탁
‘성남물빛정원’의 숨겨진 지하공간, 시민 의견 듣는다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성남하이테크밸리 기업에 회의실 개방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성남시 내년부터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50만 원 지원
성남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아
성남시 여권 신청 안내 큐알코드 서비스 도입
성남시, 강설 대응체계 가동… 염화칼슘 살포 등 제설작업 돌입
옛것의 따스함과 새것의 반가움이 공존하는 안동!
성남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