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전경. ©비전성남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57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독립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5년(60개월)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이다.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이나 학교 기숙사 거주자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로 한다.
신청 기간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열흘간이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확인서를 접수하면 된다.
올해 1분기(1~3월) 지출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신청 시기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연내 소급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자립 지원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68.2%)’과 ‘주거 지원(20.2%)’이 꼽혔다”면서 “이번 사업은 이른 나이에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월세나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 자립 준비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729-3557
“성남 솔로몬 웨딩뜰” 첫 결혼식 열려
도촌동 9단지까지 이어지는 벚꽃길 이야기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도입
성남시 ‘초·중·장애 학생’ 대상별 환경교육…총 2만4000명
성남시, 도서관 주간 맞아 77개 독서문화 행사 열어
성남시, 수내동 ‘황새울보도교’ 전면 통행금지 조치
성남시, 중동사태 여파에 2차 추경 429억원 편성 “민생경제 안정”
성남시, 15일 ‘상처받지 않는 관계, 공감과 소통’ 강연 열어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상반기 접수
성남시, ‘조상땅 찾기 이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최대 3개월 연장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성남시, 65곳 초중고 찾아가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남시, 인도네시아 대표 산업도시 브카시시와 ‘우호도시’ 협약 체결
자매결연도시 성남시민 혜택
성남시, 주택공시가격 열람기간 종료… 4월 30일 공시 예정
성남시, 식품안심업소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성남시, 415곳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악취 관리’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41만 세대주 10만 원 지원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주유·충전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