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약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 B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계약갱신을 요청’했으나 임대인 A는 “내가 직접 들어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며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임차인 B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임대인 A는 해당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집을 계속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건 아니지만, 임차인 B는 억울하게 쫓겨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대법원 2023.12.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당장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공실로 둘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6조의3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중개수수료 및 이사관련 비용 등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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