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사 전경 © 비전성남 |
성남시는 내년부터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에게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건강과 삶을 기념하고 예우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4.12.16.)하고,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절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100세의 의미를 살려 장수축하금 100만 원 지원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협의 기준이 ‘현금성 지급 자제’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됐다며 50만 원으로 조정했다.
시는 내년도에 백세 어르신 219명(남 52명, 여 167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억95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장수시민증도 준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대상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31-729-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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