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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4월 30일 공시
비전성남   |   2025-03-21 [08:38]

▲ 성남시청사 전경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202511일 기준으로 산정한 843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수정구는 39981필지, 중원구는 23276필지, 분당구는 21051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성남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9일까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및 토지 특성 재확인 과정을 거치며,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4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열람 기간 동안 성남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49일까지이며,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유선·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 시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30일부터 529일까지도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시민참여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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