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A는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은행의 대출채무를 작성했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까지 기재했습니다. A는 과거 B와의 다툼에서 B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고, 위 상해로 인해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산신청을 한 A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면책이 되는 것일까요?
A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B에 대한 A의 채무는 동법 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채무로 파산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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