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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4월 22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시민의 높은 도덕적 기대치에 부응하는 청렴한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박은미 부의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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