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전경. ©비전성남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된 내용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과 개발계획팀 031-72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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