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후에너지과-지난해 시청 광장서 열린 친환경 차량 전시 행사 때 선보인 전기 승용차(자료 사진). © 비전성남 |
성남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수는 총 2,071대,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314억 원(국비 204억 원 포함)이다.
종류별 지원 대수와 대당 보조금은 △ 전기 승용차 1,811대(최대 880만 원) △ 전기 화물차 100대(소형 1t 기준, 최대 1,700만 원) △ 수소 승용차 122대(정액 3,500만 원) △ 수소 버스 38대(최대 3억5,000만 원) 등이다.
19~35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 승용차인 경우라면 지정 보조금(233만~880만 원) 외에 차종에 따라 28만~116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 지원(18세 이하 자녀 2명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 혜택이 있다.
![]() ▲ 기후에너지과-지난해 시청 광장서 열린 친환경 차량 전시 행사 때 선보인 전기 승용차(자료사진). © 비전성남 |
![]() ▲ 기후에너지과-지난해 시청 광장서 진행한 친환경 차량 전시 행사 때 선보인 전기 승용차(자료사진). © 비전성남 |
전기 승용차를 택시 용도로 구매하면 6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이 구매하면 차종별 지정 보조금(1t 기준 280만~1,700만 원) 외에 51만~300만 원을,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21만~110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에 살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에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의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진행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8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을 펴 지난해엔 전기차 2,120대(승용 1,871대, 화물 91대, 버스 81대, 이륜 77대), 수소차 131대(승용 105대, 버스 26대) 구매자에게 총 34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31-729-3162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성남시 내년부터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50만 원 지원
성남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아
성남시 여권 신청 안내 큐알코드 서비스 도입
성남시, 강설 대응체계 가동… 염화칼슘 살포 등 제설작업 돌입
옛것의 따스함과 새것의 반가움이 공존하는 안동!
성남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성남시, “주소정보시설 고장·훼손 시 바로 신고하세요!”
성남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경연대회서 장관상 받아
성남시, 복우물어린이공원 배드민턴장 개장… 무료 개방
성남 시정소식지 제365호(2025. 12월호) 발행
올해도 스케이트, 썰매 타러 가자!
나만의 특별한 결혼, 야외정원에서! 「성남 솔로몬 웨딩뜰」
겨울에도 따뜻하게 황톳길 걸어보아요
올겨울 독감 대유행, 아직 맞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세요!
치매 걱정되시죠? 우선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이용하세요
분당 선도지구 4곳 2025년 예정물량(12,055세대) 구역 지정을 위한
기다려 주세요! 우리 동네 체육∙편의 시설 조성
하원초교 경사로 통학로 캐노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