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 주차, 충전시간 초과 등의 충전방해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충전구역 준수사항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신고: 안전신문고 어플 내 ‘불법 주정차신고-친환경차 충전구역’ 메뉴 통해 신고
수정구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031-729-5293
중원구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031-729-6293
분당구 환경자원과 환경보호팀 031-729-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