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A 대법원은 과거 남편 부재중에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아내의 승낙을 받아 남편 주거에 들어간 내연남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1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했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이 개정돼 간통죄는 폐지됐습니다.
그 이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게 됐으나, 상간자는 위 판례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러한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자가 공동거주자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상간자가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상간자가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경우 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진 않으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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